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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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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집안내]성별균형 포용성장을 위한 기업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안내
담당 여성인재부  석승주 전화번호 0231566109
등록일 2019-09-02 조회수 537
링크 http://www.mogef.go.kr/html/popup/public/public_1905.html?ver=1.0
첨부파일


 

<성별균형 포용성장을 위한 기업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안내

 

기업의 성별균형한 성장을 위해, 기업별 맞춤형 제도설계와 관련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성별균형 포용성장을 위한 기업 컨설팅>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개 요>

o 목 표 : 기업의 성별균형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 내 여성인재 육성 및 여성관리자 확대를 위한 제도설계 및 교육 지원

 

o 대 상: 여성인재 육성 및 여성관리자 확대에 관심이 있는 민간기업 및 공기업

                ※ 공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만 해당

 

o 컨설팅 내용

 

인력운영 및 인사관리의 성별균형수준 진단을 통한 기업분석 제공

 

기업별 맞춤형 제도설계 지원 및 관련 교육 제공

 

여성인재 경력유지 및 경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제안

 

      ※ (제도설계)  인사·조직관리 및 운영(채용, 배치, 승진 등)과 관련한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 등

 

           ※ (교육내용)

 

                 ㆍ 컨설팅 진행 전반에 대한 설명(진단 내용 및 방법 등)

 

                 ㆍ 여성인재 육성 및 여성관리자 확대를 위한 제도 운영(개선) 방안 및 타기업 우수사례 등

 

 

          ※ 본 행사는 여성임원 및 여성관리자 확대를 위한 국가지원 사업으로 참여기업 비용 부담 없음

 

<신청안내>

 

o 신청 자격 : 아래의 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민간기업

      -  신청일 현재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제외

-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의거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제외

-  최근 3년 이내 장애인 고용이 저조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제외

-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으로 최근 3년 이내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업장 제외

 

 

o 신청 방법: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송부(careerpath@korea.kr)

(※여성가족부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 또는 신청서(붙임1)이메일 제출)​

* 신청완료된 참가자에게는 신청 확인메일 발송예정

 

<문의처>

o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대외협력본부 여성인재부  ☎ (02)3156-6109, 6173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홈페이지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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