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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가이드
01
폭력예방 사이버교육
의무 이수 대상 및 법적 근거
02
폭력예방 사이버교육
수강신청 방법
03
폭력예방 사이버교육
수강신청 확인 방법
04
폭력예방 사이버교육
학습 방법
05
폭력예방 사이버교육
이수증 발급
06
폭력예방 사이버교육
유의사항
폭력예방 사이버교육을
필수 이수
해야 하는 이유와
의무대상기관
및
교육대상
폭력예방교육
법적 근거
성희롱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 교육 등 방지조치)
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성매매 예방교육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매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학생 제외)는 성희롱 방지조치,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각각 연 1회 1시간 이상
필수로 실시
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교육 대상은 해당 기관에 소속된 모든 사람을 포함하며, 이는 기관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고위직, 신규자, 비정규직 포함), 외부에서 파견된 상주 인원, 그리고 용역 직원까지 모두 해당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성폭력예방교육만 의무교육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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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방법
1.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러닝센터
(https://www.kigepe.or.kr/elearning/user/Main.do)
상단의
'회원가입'
메뉴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
폭력예방 사이버교육
수강신청 방법
2. 폭력예방 사이버교육 수강신청
폭력예방 사이버교육 클릭하여 하단의
'수강신청'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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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 선택
학교, 대학교, 공공기간 중
각 대상에
적합한 항목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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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 과목 선택
필요한 과정만 선택
후
'다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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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정 선택
학습기간 및 교육시간 확인 후
'과정 선택'
및
'다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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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방법
6. 기관 검색
빈칸 없이 소속기관의
공식 명칭
을 입력
국가기관, 지자체 외 기관은
'기타'로 선택
후 소속기관명 등록
(유치원 및 어린집 '기타' 선택)
기관명은
도/시/군/광역시의 경우 구까지만 입력
, 부서는 별도 입력
(예: 도청, 시청, 군청, (광역시)구청의 경우 000도, 000시, 000구로 입력)
소속기관과 부서명은
'나의 강의실'-'신청정보'
에서 수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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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확인 방법
1. 나의 강의실
이러닝센터 상단의
'나의 강의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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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확인 방법
2. 강의실 입장
신청한 과정 확인 후
'강의실 선택'
하여 학습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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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방법
1. 학습하기
학습하기를 클릭하면
강의창
이 열리면서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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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방법
2. 차시 이동
차시 안에서 페이지를
각각 학습해야(100%)
수강완료
학습목차를 클릭하여 다른 차시로 이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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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방법
3. 정리하기
▶ 표시를 클릭
하여 모든 페이지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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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방법
4. 평가하기
모든 문제를 풀어야 학습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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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증 발급
1. 나의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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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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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증 발급
2. 교육이수증 선택
수료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이수증 발급 가능
폭력예방 사이버교육
유의사항
2024년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에 따라 '고위직 교육'은 소속기관에서 별도 대면교육을 실시 하지 않고, 사이버교육만 이수한 경우 불인정
폭력예방 사이버교육 소속기관 검색 시,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실적제출기관에 한해 기관검색이 가능
※예방교육통합관리(https://shp.mogef.go.kr/shp/usr/result/publicInfo.do) 기관 검색
이수증 발급 오류 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러닝센터 접속
https://www.kigepe.or.kr/elearning/user/Main.do
> 나의 강의실 > 교육이수증 클릭 > 브라우저의 쿠키 및 캐시 삭제 진행 > 교육이수증 발급
(추가 문의 사항은 평일 9~18시 02-3156-6123, 6126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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