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 직접방문,우편,FAX등을 이용하거나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16.12.13. 시행)됨에 따라정보공개 수수료가 부과 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오프라인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청구 양식을 다운 받아서 청구서를 작성하신 후 FAX나 우편등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통하여 공공 기관에정보공개청구 및정보공개여부에 대한 결정 통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