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가부는 지난 17일 발표한 ‘체육 분야 (성) 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 추진의 후속조치로,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 중 체육계 관련 공공기관 100여 개를 포함해 전체 500개 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폭력예방교육 운영실태 현장점검 및 컨설팅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체육계 대상 기관은 대한체육회, 전국 시·도 체육회, 지방자치단체 운영 선수단 등 공공기관과 체육대, 체육고 등이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위탁한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여가부는 예방교육 실적 및 성희롱 방지조치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세부 기사내용(1.23)은 상단 링크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