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위탁받아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복권위원회로부터 지원받아 운영됩니다.)
관련하여, ‘공공부문 성희롱 행위자 대상 교육’ 및 ‘조직문화 개선 교육’을 안내드립니다.
□ 공공부문 성희롱 행위자 대상 교육
o 교육대상 : 공공부문 종사자로 성희롱 행위로 징계를 받아 교육이 필요한 자 등
o 교육과정 : 표준과정(20시간(10회기)), 핵심과정(10시간(5회기))
o 교육형태 : 1:1 대면 상담과 교육
□ 성희롱 재발방지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 교육
o 교육대상
- 성희롱 사건 처리 후 조직 내 소통과 협력에 개선을 모색하는 공공기관
- 성평등한 조직문화 구축을 통해 성희롱 사건 발생을 예방하려는 공공기관
o 교육과정 : 기본과정, 심화과정
o 교육형태 : 관리자 그룹과 실무자 그룹으로 구분하여 운영(각 20명 내외 소그룹 형태)
▶교육신청 : ~11월까지 신청가능하며, 유선 논의 후에 신청서 이메일로 접수
※ 여성가족부 [공문] 및 [붙임]을 통해 세부내용(교육일정, 교육비용 및 신청서 양식 등) 참조
▶교육문의 : 031-936-5916, prevention@kigep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