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
사업개요
- 「중앙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지정('13년도~) : 성폭력·가정폭력 등 폭력예방교육의 실시,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대상별 맞춤형 강사풀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원
- 관련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가정폭력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위탁
주요 사업내용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실시 - 일반 국민 대상 폭력예방교육 무료지원 실시(성폭력·가정폭력·성희롱·성매매·디지털 성범죄)
-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전국 시·도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18개소) 등 예방교육 전달체계 구축
- ① 도서벽지, 농산어촌 주민 등 교육 접근성이 제한적인 대상 우선지원
- ② 민간기업 종사자, 소상공인, 지역주민, 학부모 등 폭력예방 안전파수꾼* 역할이 기대되는 대상
- * 안전파수꾼이란 '가장 일찍부터 가장 늦게까지' 생활현장에서 일반 시민과 직접 만나고 있어 지역의 폭력예방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이 기대되는 지역 성원(직업군)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보급 - 예방교육 분야별·대상별 표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예방교육 활용자료 DB 구축 및 정보제공 서비스
- 예방교육 우수콘텐츠 추천제도 운영
수요자 중심 전문강사풀 운영 및 역량강화 지원 - 교육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직군의 전문강사 연계
- 교육대상별 교육기획·강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강사 등 워크숍 실시
- 폭력예방교육 만족도 조사, 모니터링 실시 및 평가결과 환류를 통한 교육 품질 관리
전국 단위 효율적 폭력예방교육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전국 17개 시·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의 아동·여성 안전 프로그램 연계
- 폭력예방교육 현장·학계·유관기관 자문단 운영 및 국내·외 교류협력
- 담당부서 : 교육혁신본부 전문강사양성부
- 02-3156-6173~6174, 6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