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현장컨설팅
사업개요
-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 추진실적 확인 및 교육 개선방안 컨설팅
- 현장점검 법적 근거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시행령 제20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 및 시행령 제1조의2
주요 사업내용
폭력예방교육 및 방지조치 실적 점검
-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제출받은 폭력예방교육 실적의 적정성 여부 점검
- ·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각 유형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여부 등 평가항목별 이행실태 조사
- · 현장점검 및 컨설팅단 운영
- · 현장점검 및 컨설팅 매뉴얼 제작
-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태 등 특별현장 점검 지원
- 객관적 분석·평가를 통한 예방교육 정책의 신뢰성 확보 및 예방 교육 실효성 강화
예방교육 교육운영 개선방향 안내 및 컨설팅
- 대상기관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기획 컨설팅
- 교육 보완사항 발굴 및 개선안 도출
- · 폭력예방교육 전문 자문단 ‘슈퍼비전 위원회’ 운영 등
- 담당부서 : 교육혁신본부 조직역량교육부
- 031-936-5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