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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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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신규 등록 공공기관 고충상담원’ 별도 교육과정 신청하세요”
담당 기획조정부  이영찬 전화번호 02-3156-6032
등록일 2022-04-15 조회수 537
링크 https://blog.naver.com/kigepe10/222701610033
첨부파일

“‘신규 등록 공공기관 고충상담원’ 별도 교육과정 신청하세요”

- 고충상담원교육 사각지대 해소와 정책 실효성 제고 위한 교육대상 확대

- 4.18(월) 오전 10시부터 ‘교육센터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장명선, 이하 ‘양평원’)은 ‘21년에 신규 등록된 17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고충 처리 업무 담당자) 별도 교육과정 모집을 실시한다.

 

□ 이번 교육과정은 공공기관 고충 상담을 시작하는 신규 등록기관 업무담당자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예방 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자 마련되었다.

 ○ 올해는 특히 신규 등록 공공기관 대상 비대면 컨설팅과 연계하여 폭력예방교육 및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지정 및 의무 교육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통합 교육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이다.

  ※ 신규 등록 공공기관 대상 비대면 컨설팅 지원 내용 ▲ 폭력예방교육 정책과 ’22년도 운영 지침에 대한 이해

   ▲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 이용방법과 실적관리 방법 안내 ▲ 폭력예방교육 우수사례 공유와 교육 운영 관련 컨설팅

 

□ 교육 내용은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직문화 점검 및 개선방안 모색 ▲성희롱·성폭력 고충 사건처리 실무를 위한 법적 지식 확충

   ▲2차 피해 예방과 대응 방안 습득 ▲고충상담원의 단계별 사건처리 실무 등으로 신규 고충상담원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되어 있다.

 

□ 신규 등록 공공기관 고충상담원 교육은 양평원 교육센터 홈페이지(www.kigepe.or.kr/dems)를 통해

   4.18(월) 오전 10시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 양평원은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과정을 꾸준히 운영해 왔으며, 고충상담원의 업무 이해도와 현업 적용도를 높이고

   교육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신규 등록 공공기관 고충상담원교육 신청 및 교육 안내

 

♠ 추가문의 : 조직역량교육센터 정재연(031-936-5909)

♠ 출     처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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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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