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양성평등 및 인권보호교육 운영
사업개요
- 북한이탈주민 대상 양성평등 및 인권보호 교육을 통한 성인지적 사회 통합과 안정적 정착 지원
- 관련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3조 제2항(복지증진)
사업내용
양성평등 및 인권보호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단계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1단계~3단계)
- 일상생활 속 이슈와 관련한 문제 해결 중심의 주제별 교육 추진
강사 역량강화 지원
-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품질 제고
- 강사풀 관리 및 역량강화를 위한 네트워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