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인권 교육 중앙지원기관 운영
사업목적
- 학교 및 장애 아동·청소년의 성 인권 의식 제고를 위한 성평등 및 폭력예방 통합교육 지원
사업내용
학교에서의 성인권 교육
- 전국 시·도 학교 성 인권 교육 지역기관 운영(8개 시·도 8개소)
-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교육 실시
- ※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성 인권 교육의 교육목표에 따라 다양성 존중, 평등한 관계, 디지털 시대의 성평등으로 교육내용 구성
- 학교 성 인권 교육 교사(강사) 역량강화 워크숍 실시
- 학교 성 인권 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 전국 시·도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지역기관 운영(17개 시·도 27개소)
-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실시 및 모니터링 등 효과성 관리
- ※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장애 유형에 따라 경도, 중복장애로 구분하여 신체 및 심리 발달, 인간관계이해, 성 문화와 성 윤리 등으로 교육내용 구성
-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강사 역량강화 워크숍 실시
-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담당부서 : 교육혁신본부 전문강사양성부
- 02-3156-6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