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사업개요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재발 예방을 위해 법무부로부터 위탁받은 성범죄자 집단교육(상담식) 실시
- 관련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사업내용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실시(성폭력·성매수)
- 여성가족부 재범방지교육 표준프로그램 운영
- 현장 연계형 콘텐츠 개발 및 활용 지원
- 권역별 협력기관 지정·관리 및 보호관찰소 협력 소규모 집단교육 운영
강사 전문성 강화
-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강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 유관기관 종사자 참여기회 제공 및 강사 풀 관리
교육 효과성 관리
- 지속적인 교육모니터링 등을 통한 평가·환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