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표
- 우리사회의 양성평등문화 정착 및 의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평등문화 확산 활동 전개
- 국민 모두가 생활문화 속에서 양성평등을 체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 문화조성
관련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6조(양성평등 교육)
- 양성평등기본법 제37조(양성평등 문화조성)
-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
주요사업 바로가기
추진방법
- 양성평등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캠페인, 홍보활동 전개
- 관련기관 및 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촉진을 통한 사업 효과성 제고
- 대중매체상의 우수사례 발굴, 시상 및 모니터링 결과 성차별적 사례 개선 도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