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수강취소, 환불, 연기
제31조(수강취소 및 환불)
① 연수생은 학습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 또는 연수원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수강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수강신청기간 또는 학습시작일 이전에 수강을 철회한 연수생에게는 수강료 전액을 환불한다.
③ 연수생이 학습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 수강을 취소할 경우, 아래 각 호에 따라 수강료를 환불한다.
1. 학습시작일로부터 7일이 경과시까지 학습진도율이 0%인 경우에는, 수강료의 100%를 환불한다,
2. 학습시작일로부터 7일 경과 ~14일전까지 학습진도율에 관계없이 수강료의 80%를 환불한다
④ 학습시작일로부터 14일째부터는 환불을 불허한다.
⑤ 단, 질병․사고 등의 부득이한 경우, 진단서 및 확인서를 연수원에 제출시에는 환불한다. 이 경우의 환불은 아래 각 호에 따라 수강료를 환불한다.
1. 학습진도율이 0%인 경우에는, 수강료의 100%를 환불한다.
2. 학습진도율이 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80%를 환불한다.
⑥ 연수원을 폐원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비를 사전에 환불 조치한다.
https://www.kigepe.or.kr/elearning/user/facultyremote/RemEduCenterOperatingRule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