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6. 고충상담원교육 연수비 (기관) 지원에 관한 근거 법령이 있을까요?
A6.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성희롱 방지조치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 중 국가기관등이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같은 법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8.>
- 국가기관등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이 경우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성희롱 예방교육 등 성희롱 방지조치에 관한 연간 추진계획 수립
-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마련
- 성희롱 고충담당자 지정
-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
가.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성희롱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에 관한 사항
다.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라. 성희롱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
마.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와 관련된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
바.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한 피해자의 근로권ㆍ학습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사.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성희롱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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