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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센터 폭력예방교육 수강신청 (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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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조건(진도율 90% 이상, 온라인 시험 60점 이상, (설문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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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조건 만족 즉시 출력가능
법정 의무교육인 폭력예방교육(성희롱예방, 성폭력예방, 성매매예방, 가정폭력예방)은 과목별 1시간씩 총 4시간 이수하셔야 합니다.
소속기관의 교육 계획에 따라 필요한 과목만 선택하여 학습 가능합니다(해당 내용은 소속기관에 학습자가 직접 확인).
폭력예방교육(학교)의 경우 4시간 단위의 과정 선택만 가능합니다(교육부 직무연수 인증 과정).
'성희롱·성폭력예방1', '성희롱·성폭력예방2' 두 과목은 통합교육으로 함께 운영됩니다.
2024년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에 따라 ‘고위직 교육’은 소속기관에서 별도 대면교육을 실시 하지 않고, 사이버교육만 이수한 경우 불인정 됨을 유의바랍니다.
※ 소속기관의 고위직 대면교육 진행 후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여 사이버 과정으로 수강하실 경우, 4대 폭력예방교육을 포함하여 이수했을 때만 인정됩니다.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실적제출기관에 한해 기관검색이 가능합니다.
그 외의 기관인 경우, 소속기관을 검색 후 ‘기타’ 기관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기관 선택 시 이수증에 기재되는 소속기관은 회원정보의 소속기관명/직장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