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표
- 국가사회 발전 거버넌스를 위한 사회지도급 남녀인사 대상 네트워크 촉진 도모
- 양성평등교육·진흥 거점기관간 교류협력 및 연대 강화로 지역사회 양성평등문화 확산
관련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27조(여성인적자원의 개발)
-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
- 성평등교육진흥협의회 규약
주요사업 바로가기
추진방법
- 여성역량 증진 포럼 본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회지도급 남녀인사 참여 확대
- 정부정책 및 사회 트렌드를 반영한 차별화된 강연 실시
- 자율에 바탕을 둔 포럼 본 운영위원회 기능 및 역할 제고
- 지역사회 성평등교육진흥협의회 소속기관간 연대 및 교류협력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