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자 및 대상정보
- STEP1 정보보유 여부확인
- STEP2 청구서 제출(청구인)
- STEP3 청구서 접수 (경영지원팀)
- STEP4 청구서 이송(처리과) 이 단계에서 임의 절차가 있습니다.
- 제3자 의견 청취 이 다음단계로 가는 절차는 필수절차 입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사실 통비 받은날로부터 3일)
- STEP5 정보공개여부 결정(청구일 10일 이내)
- STEP6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통지 (공개 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 STEP7 수수료 징수 STEP8로 가는 절차는 필수절차 입니다.
- STEP8 공개 실시
*공개결정 후 청구인 및 제3자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청구인의 이의 신청 (공개여부 결정통지일 또는 결정 간주일부터 30일 이내)
- 제 3자의 이의 신청(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
- 정보공개 심의회 심의
- 이의신청 결정(이의신청일 부터 7일 이내)
- 이의신청 결정 결과통지(이의신청 결정 즉시)
- 청구인 확인 (신분증명서 등)
여성가족부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내용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①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
② 행정감사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
③ 통계법 제27조제3항,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통계의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통계 결과의 비공표(제27조제3항),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제33조)
④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관련 기록
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관련 기록
⑥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성매매 피해자 상담 및 지원시설 입소자 이용자관련 기록
⑦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청소년의 정보
⑧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따른 명령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① 대통령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② 을지연습, 직장예비군 민방위대 편성표, 대테러 대비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 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③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④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정보
⑤ 국가간의 회의·회담·협의·협정 및 협약의 체결에 관한 계획·전략수립·협상대책·의제 검토 및 이와 받은 정보관련된 주요 정보나 지침, 지시, 연구보고 등 주요사항 중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⑥ 해외 주요인사 및 기관의 접촉·대응전략 또는 협력 방안에 관한 내부방침 등 검토사항과 이와 관련한 주요정보·지침·지시 중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① 부정행위 신고민원 조사결과
② 위법·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③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④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⑤ 위험물의 저장위치 및 통제구역 지정사항
⑥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⑦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상세 주소 및 입소자 정보
⑧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 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① 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②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③ 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④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피의자가 관련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항
⑤ 수형자의 신분기록, 교도·교화작업 관련자료, 심사자료 등에 관한 사항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 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①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청소년유해환경, 유해약물조사 등 점검 및 단속계획
②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전용비리 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③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④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⑤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인사평정,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 협의·결정 등이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⑥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검토·협의· 결정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⑦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⑧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해당 평가 등의 수행자 지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해당 평가 등이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⑨ 각종 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명단
⑩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1.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2.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3.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5.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①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 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등을 포함. 다만, 해당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② 특정 공무원의 집주소·집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③ 인사기록카드,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④ 공무원 징계혐의 관련 문서 일체, 특별 사면자 인적사항, 비위면직자의 인적사항 및 비위면직사항,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⑤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⑥ 그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준함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 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1.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2.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①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단,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보공개대상기관 확대) 관련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5천만원 이상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보조받는 해당업무 관련 정보는 공개
②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③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정보
① 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
② 각종 주요개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