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제도
01. 채용
- 절차
- 모집공고 → 응시원서 접수 → 서류전형 → 필기전형 → 면접전형 → 적격여부 → 임용
- 공통사항
- 기본요건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 자격요건 : 채용분야별 요건에 부합하는 사람
- 우대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심사기준
- 서류전형 : 기본자격요건 충족여부, 조직적합성,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계획
- 필기전형 : 인성검사,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 면접전형 : 기본역량평가, 전문역량평가
02. 인사평가
- 조직업적평가(BSC), 개인업적평가(MBO), 개인역량평가, 감점평가를 통해 평가등급 부여
- 평가결과 활용하여 성과보상 연계, 인사(승진) 연계
01. 보수
- 보수는 연봉, 제수당, 성과급으로 구성
- 전직원 성과연봉제
- 평가결과 활용하여 성과급 지급
02. 교육훈련
- 역량모델에 따른 공통교육, 리더십교육, 직무교육 등 실시
- 신규직원, 승진자 등 특정교육 실시
- 전직원 교육이수시간제 실시
- 담당부서 : 기획조정부
- 02-3156-6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