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원, 공무원 대상 ‘2023년 온라인 찾아가는 성인지교육’ 성료”
- 전 직원이 함께 배우고 공감하는 성인지 감수성 및 언어 감수성 교육
- 4월~11월 총 32회에 걸쳐 38개 기관 소속 공무원 12,000여명 대상 교육 지원

□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장명선, 이하 “양평원”)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대상 ‘2023년 온라인 찾아가는 성인지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2일(수) 밝혔다.
□ 공무원 대상 성인지교육 의무화(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 근거)에 따라 시행되어 온 ‘온라인 찾아가는 성인지교육’은 기관 단위로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38개 기관 소속 공무원 12,0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원했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성인지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전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 올해 교육은 뉴노멀 시대 속 공직사회에 필요한 성인지 감수성 및 타인을 배려․존중하는 언어 감수성에 대한 내용으로, 수강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실시간 영상 시청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ㅇ 교육에 활용된 영상은 내용을 쉽고 흥미롭게 전달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와 현직 공무원이 참여한 토크콘서트, 인터뷰 등의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ㅇ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인천광역시 등의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결과, 교육 참여자들은 “공직자로서 견지해야 할 성인지 감수성과 다양성 존중의 자세를 배울 수 있었으며,
흥미로운 토크콘서트 방식의 교육이라 더욱 몰입할 수 있었다.” 등의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 양평원 관계자는 “성인지 감수성은 상호존중과 공존을 위한 가치로서, 변화하는 현대 사회 속 지속가능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
전 직원이 함께 참여한 ‘찾아가는 성인지교육’을 통해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건강한 대화가 지속되길 바란다.”라며 교육의 의미를 전했다.
□ 양평원은 앞으로도 정책 환경 변화 및 교육 참여자의 수요를 적극 반영한 양질의 교육 제공을 통해, 공무원의 성인지 정책 역량 강화 및 양성평등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 추가문의: 공공교육부 김서라(☎031-936-5938)
♠ 출 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