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류화제도교육으로 국민 삶에 다가가는 포용적 정책 역량 지원"
양평원, 공무원 성인지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특강 실시

□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장명선, 이하 “양평원”)은 11월 한 달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대상으로 ‘성주류화제도교육 온라인 특강’을 실시한다고 7일(화) 밝혔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14조(성 주류화 조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적용ㆍ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성인지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전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 이번 교육은 공공영역 성인지 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며,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줌(Zoom)을 활용해 관련 분야 전문가의 실시간 비대면 강의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ㅇ 교육 내용은 글로벌 스탠더드로서 성주류화제도의 필요성, 성별영향평가 등 성 주류화 조치의 이해, 지역사회 실천사례 학습으로 구성된다.
ㅇ 11월 7일(화) 지방자치단체 관리직 및 소속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첫 교육을 시작한 이후 11월중 5회 교육을 더 진행할 예정이다.
ㅇ 특히 이번 교육은 양질의 자료 제공을 통해 학습을 촉진하는 한편 ESG 경영 차원에서 교육자료 일체를 전자책(E-book)으로 제공한다.
□ 양평원 관계자는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공공정책을 기획·집행하기 위해 다양한 국민의 차이를 고려하고 의도치 않은 성차별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교육이 공무원의 성주류화제도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교육의 의미를 전했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는 양평원은, 양성평등 교육과 진흥의 국가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03년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ㅇ 양성평등 정책 추진 강화를 위해 공무원 교육 및 정책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며,
정책 환경 변화와 교육 참여자의 현장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새로운 주제를 발굴하고 공무원의 성인지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추가문의: 공공교육부 김서라(☎031-936-5938)
♠ 출 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