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담당, 전화번호, 등록일, 조회수, 링크, 첨부파일로 구분 되어 있습니다.
제목 성주류화제도교육으로 국민 삶에 다가가는 포용적 정책 역량 지원
담당 기획조정부  이영찬 전화번호 02-3156-6032
등록일 2023-11-07 조회수 324
링크 https://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5632
첨부파일

“성주류화제도교육으로 국민 삶에 다가가는 포용적 정책 역량 지원"

양평원, 공무원 성인지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특강 실시

 

 

□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장명선, 이하 “양평원”)은 11월 한 달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대상으로 ‘성주류화제도교육 온라인 특강’을 실시한다고 7일(화) 밝혔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14조(성 주류화 조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적용ㆍ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성인지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전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 이번 교육은 공공영역 성인지 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며,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줌(Zoom)을 활용해 관련 분야 전문가의 실시간 비대면 강의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ㅇ 교육 내용은 글로벌 스탠더드로서 성주류화제도의 필요성, 성별영향평가 등 성 주류화 조치의 이해, 지역사회 실천사례 학습으로 구성된다.

 ㅇ 11월 7일(화) 지방자치단체 관리직 및 소속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첫 교육을 시작한 이후 11월중 5회 교육을 더 진행할 예정이다.

 ㅇ 특히 이번 교육은 양질의 자료 제공을 통해 학습을 촉진하는 한편 ESG 경영 차원에서 교육자료 일체를 전자책(E-book)으로 제공한다.

 

□ 양평원 관계자는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공공정책을 기획·집행하기 위해 다양한 국민의 차이를 고려하고 의도치 않은 성차별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교육이 공무원의 성주류화제도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교육의 의미를 전했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는 양평원은, 양성평등 교육과 진흥의 국가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03년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ㅇ 양성평등 정책 추진 강화를 위해 공무원 교육 및 정책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며,

     정책 환경 변화와 교육 참여자의 현장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새로운 주제를 발굴하고 공무원의 성인지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추가문의: 공공교육부 김서라(☎031-936-5938)

♠ 출     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공공누리 제1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전략성과부
  • 02-3156-6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