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 및 양성평등 교육 콘텐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업무협약 체결

□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김삼화)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신보라)과 여성폭력방지 및 양성평등 교육 콘텐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3월 27일(목) 체결했다고 밝혔다.
□ 양 기관은 ▴여성폭력방지 및 양성평등 교육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등 관련 교육 확대를 위한 온라인 콘텐츠 제공 및 활용 협력 ▴교육 콘텐츠 제작 시 디지털 성범죄 등 현장 의견 공유 및 콘텐츠 개발 활용 협력
▴기타 상호 업무지원 및 우호 증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 내용에 따라 이후 양 기관은 여성폭력방지와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콘텐츠 활성화에 협력하고, 여성 인권 보호·지원 종사자 대상 양성평등 관점 기반의 직무수행 지원 콘텐츠 개발 및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세부 협력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 김삼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은 “양성평등 및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중요한 도약”이라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종사자 및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의 역량 강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협약 체결 의의를 밝혔다.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에 의거 ‘양성평등 교육과 문화의 전문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교육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공공부문 성인지교육,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관리와 함께 직무현장 특성을 반영한 공감‧소통형 교육콘텐츠 개발·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디지털 성범죄 등 사회변화에 맞춘 교육을 개발하고 확대하는데 힘을 모으겠다”며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은 단일기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어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2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중앙센터, 성희롱·성폭력근절종합지원센터,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 추가문의 : 공공교육부 노하늘(☎031-936-5941)
♠ 출 처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