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성희롱 행위자 대상 교육’ 및 성희롱 재발방지를 위한 ‘기관 재발방지(조직문화 개선) 교육’을 안내드립니다.
□ 공공부문 성희롱 행위자 대상 교육
o 교육대상 : 공공부문 종사자로 성희롱 행위로 징계를 받아 교육이 필요한 자 등
o 교육과정 : 표준과정(20시간(10회기)), 핵심과정(10시간(5회기))
o 교육형태 : 1:1 대면 상담과 교육
□ 기관 재발방지 교육
o 교육대상
- 성희롱 사건 처리 후 조직 내 소통과 협력에 개선을 모색하는 공공기관
- 성평등한 조직문화 구축을 통해 성희롱 사건 발생을 예방하려는 공공기관
o 교육과정 : 기본과정(문화과정), 심화과정(소통과정)
o 교육형태 : 관리자 그룹과 실무자 그룹으로 구분하여 운영(각 20명 내외 소그룹 형태
▶교육신청 및 세부내용 : 공문 및 ‘붙임1,2’ 파일 참조
▶교육문의 : 031-936-5916, prevention@kigep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