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수요조사
「공공데이터 수요조사」 게시판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공공데이터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게시판으로 공공데이터의 신규개방 및 데이터품질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청하신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17조1항과 제26조3항 등에 따라 미제공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해 드립니다.
※ 「공공데이터 수요조사」 게시판은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므로 별도 연락을 통해 회신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만약 별도의 회신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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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를포함하고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2.「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제2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③ 공공기관의 장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하여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2.「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제2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③ 공공기관의 장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하여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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