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신고센터
신고대상
- 일반적 비리행위
- 각종 민원업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요구 행위 등
- 업무의 처리 지연, 부당한 반려행위 등 직원의 비리행위
-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
- 직무수행상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직위를 이용한 이권개입 행위
- 공용물의 사적 용도 사용, 수익행위
-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 통지 및 과다한 경조금품 수수행위 등
- 신고방법
- 신고사항을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
- 반드시 신고자의 정확한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바랍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정확하지 않을 시 접수 처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