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핵심내용>
- 공직사회 내 성폭력ㆍ성희롱의 발생원인
- 조직문화 점검
- 관리자의 조치 및 사건처리 절차
- 조직문화를 위한 책임과 의무
※ 대면교육 실시 후 불가피 하게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폭력예방 통합교육 과정 및 본 과정 모두 이수시만 인정
교육대상
(공공기관) 기관장, 부기관장, 고위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 등 (차관, 실장, 국장, 정책관)
(대학교) 총장, 부총장, 단과대 학장,실처장, 부속 기관장, 센터장 및 전임교원(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초ㆍ중ㆍ고교) 교장, 교감 및 부장교사, 행정실장
※ 자세한 사항은 예방교육통합관리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지침) 참고
<주요 핵심내용>
- 성희롱·성폭력 예방 통합교육(1, 2): 성희롱의 개념과 이해, 대학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사례들, 대학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과 실천, 대학의 성폭력 실태, 성폭력 발생 원인, 디지털 성폭력의 이해
- 성매매 예방교육: 성매매의 정의 및 실태, 성매매의 규모와 역사적 변천, 성매매 방지를 위한 실천 방안
- 가정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의 개념 및 유형, 가정폭력의 특징, 가정폭력 관련 인식 및 현황, 가정폭력범죄의 신고 및 처리절차
※ 가정폭력예방 교육에 아동학대예방 관련 내용 포함
※ 성희롱·성폭력예방 통합과정, 성매매예방과정, 가정폭력예방과정으로 진행
※ 2023년 신규과정
<주요 핵심내용>
- 성희롱·성폭력 예방 통합교육(1, 2): 성희롱 개념과 판단기준, 성희롱의 유형과 실태, 성희롱과 2차 피해, 성폭력과 성적 자기결정권 이해하기, 성폭력에 대한 통념 깨뜨리기
- 성매매 예방교육: 성매매의 정의 및 실태, 성매매의 규모와 역사적 변천, 성매매 방지를 위한 실천 방안
- 가정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의 개념 및 유형, 가정폭력의 특징, 가정폭력 관련 인식 및 현황, 가정폭력범죄의 신고 및 처리절차
※ 가정폭력예방 교육에 아동학대예방 관련 내용 포함
※ 성희롱·성폭력예방 통합과정, 성매매예방과정, 가정폭력예방과정으로 진행
※ 2023년 신규과정